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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시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2021. 1. 1.부터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