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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월부터 예술인 영유아 자녀(0세~5세)의 어린이집 입소 시, 예술활동증명서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어 우선입소 및 종일반 신청 대상이 됩니다.
<예술활동증명>이란?
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을 '업'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예술활동증명서> 활용 방법
0~5세 어린이집 입소시 부모 취업여부 확인용
- 우선입소 대상
- 종일반 신청가능
문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02-3668-0200
www.kawf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