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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 사업 안내 아산문화재단 / 조회수 500회 / 2019.10.16 18:02:04

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 사업 안내


사업내용

- 대출대상: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(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)

- 대출용도: 결혼자금, 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긴급생활자금

- 대출한도: 최저50만원~최고500만원 이내(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)

- 상환기간: 3년(조기상환 가능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)

- 상환방법: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
- 이율 및 거치기간: 2.2%(연체시 5.2%) /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


참여방법

- 온라인신청(https://www.artloan.kr/)

- 현장접수: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


문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용현 대리 (02-3668-0212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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